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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장/낙서

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음주운전 방조 처벌 받나?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2016년 4월부터 음주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를 냈다. 음주 단속 결과 운전자 여성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백성현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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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